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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절세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근로자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세금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대상자와 추가공제대상자로 나눌 수 있으며,
나이, 소득, 생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
* 공제금액 :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에서 정리된 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생계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아래 링크에서 기본공제대상자별 생계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O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에 해당 |
수급자 등 | O | X |
추가공제대상
추가공제대상이란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인당 연 1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
부녀자 | 1인당 연 50만원 | 종합소득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자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제외대상)
기본공제 제외대상
기본공제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
추가공제 제외대상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추가공제도 받으실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블로그 Q&A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연결 시, 본문 하단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삼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