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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신청 방법 (2023년 귀속) 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미리보기 이용방법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추가공제조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 공제금액 : 1명당 150만원
* 공제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은 아래 표에 정리된 것 처럼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 정리된 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과 생계요건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기본공제대상자별 소득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자녀/입양자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만 20세 이하 (보호기간 연장된 경우) |
- |
생계요건 | 주거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공제대상 |
따로 살아도 공제대상 |
취학, 질병요양 근무/사업 상 일시 퇴거하더라도 공제대상 |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일시적으로 퇴거하더라도 공제대상 |
* 기본공제대상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인당 연 1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
부녀자 | 1인당 연 50만원 | 종합소득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자 |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부양가족 명의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지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묻는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자주묻는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아래 질문 외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블로그의 제일 하단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1.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른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A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또는 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포함)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Q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소득금액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2.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뜻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삼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