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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또한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조건과 기준을 제대로 알고 신청하셔야 절세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방법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월세공제 종류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총 2가지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각자 본인 소득과 조건에 맞춰 한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항목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대상자 조건 | 무주택자, 급여기준, 주택유형 조건 충족 필요 |
급여액,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음 (유주택자도 가능) |
공제율 | 급여에 따라 공제율 15% ~ 17% |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 상이 |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공제 중 소득공제조건을 말씀드릴 것이므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조건(소득공제)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나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전입신고여부도 무관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월세 거주중인 임차인은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4.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방법 (소득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소득공제)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기간에만 신청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주택임차료' 검색한 후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3. 간편 본인인증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클릭
연말정산 월세공제 금액 및 한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소득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기준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총 급여액 기준 | 월세공제 금액 및 한도 (소득공제)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공제한도 200만원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 공제한도 250만원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 또는 공제한도 300만원 중 작은 금액 |
따라서 월세 공제의 경우,
소득이 적고 무주택자라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이 높고 월세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 상황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맞게 선택하셔서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